울산동구체육회 직원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한 울산동구체육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포함한 9개 노동·사회 단체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는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직접 재심하고 고용노동부 결정과 규정에 따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앞서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300만원 과태료 처분과 행위장·사업장에 대한 개선 지도 안내를 했다. 하지만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장을 ‘견책’으로 징계했다.

노동·사회 단체는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등 행위를 한 임원은 최대 3년 이상의 자격정지와 영구제명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5일 이들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직권 재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더 이상 시도체육회의 인권침해를 대한체육회에 맡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울산동구체육회장의 해임 조치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년의 날 대통령 담화에서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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