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가 지난 16일 오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조합원 13명에게만 정리해고를 통보한 AVO카본코리아㈜의 행위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지회장 박주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지노위는 지회가 AVO카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회 주장도 인용했다. 다만 정리해고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지회는 지난 7월 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북지노위에 냈다.

AVO카본코리아는 6월23일 13명의 생산직 노동자에게 7월3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13명은 모두 지회 조합원으로 이 중 7명은 간부다. 당시 지회는 “소수노조인 금속노조가 2월 다수노조가 돼 교섭권을 확보하자 정리해고 공고문이 붙었다”며 노조를 향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AVO카본코리아는 모터나 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카본브러시를 생산해 납품하는 업체로 80여명 규모 회사다.

김세종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의 경우 정황상으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하려던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역이용해 정리해고 기회로 삼는 것이나 특정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점을 경북지노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VO카본코리아쪽은 이날 사내 공고문을 통해 “판정문을 받아 본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등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도 판정문을 받은 뒤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지회장은 “경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만큼 사측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6월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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