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북 익산 황등면에서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 배송물품을 대리 배송하던 직영기사와 위탁기사의 차량 모습.<전국택배노조>
전북 익산에서 일하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전북 익산 CJ대한통운 ㅂ대리점·ㅎ대리점 소속 노동자 14명은 회사에 분류작업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오전 11시30분에 조기출차하는 쟁의행위를 나섰다.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업무다. 허브터미널에서 간선차가 싣고 온 물건이 서브터미널로 옮겨지면, 택배노동자는 자신의 배송 구역으로 갈 물건을 손수 분류해 택배차량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한다. 조기출차는 간선차 하차 작업 혹은 분류작업이 지연돼 택배기사가 당일 내려 온 물건을 모두 싣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량이 쌓이면서 배송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사진·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북 익산 황등면에서 서울·전남·충북 지역 영업용 번호판과 ‘배’번호판(택배 전용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이 조합원 물품을 배송하다가 노조에 발각됐다. 노조가 추궁하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배송한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 직영기사임을 실토했다고 한다. ‘배’번호판을 부착한 위탁 택배노동자도 노조의 문제제기에 400여개의 물품을 모두 조합원 차량에 옮겨 실었다. 노조에 따르면 11일 적발한 물품만 4천800개가량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쟁의행위로 배송이 지연되자, 조합원 배송구역 내 물품을 익산서브터미널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배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의 배송구역 내 물품을 대체인력을 고용해 배송하도록 했다”며 “불법 대체인력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로, 쟁의권을 가지고 있다.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잇따라 “택배 직영기사 투입 역시 노조법 43조1항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관련기사 11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배용 차량을 2대 이상 가진 운송사업자의 경우 자기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영업한 것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서 상주영업 여부를 확인해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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