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소속 노인생활지원사들이 17일 국회 앞에서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는 맞춤광장 앱 중단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치정보를 3분마다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생활지원사들에게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행정편의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앱이라며 앱 사용 권고 철회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위치정보 추적으로 생활지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 관리앱 ‘맞춤광장’ 사용을 철회하고 생활지원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생활지원사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생활지원사는 위탁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의무사항 아니라지만, 90% 이상이 사용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 사용을 권고했다. 맞춤광장 앱은 생활지원사의 근무현황과 실적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문제는 실적 자동 업데이트가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앱은 생활지원사의 위치를 3분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송한다. 위치추적 기능을 끄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앱 사용은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앱 사용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도 업체 20%정도는 앱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근무관리를 수기로 하겠다는 곳은 수기 양식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2만5천여명의 생활지원사 중 2만3천명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고용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앱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다. 생활지원사 A씨는 “기관에 저항했다가는 계약만료로 재고용되지 않을 게 뻔하다”며 “소문이 퍼져 다른 기관으로 가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생활지원사 A씨는 “보고를 위해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 어르신이 자신을 무시하고 핸드폰만 본다며 화를 내는 일도 있었다”며 “어르신 집에서 방문시간만 채운다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를 모른다”고 꼬집었다.

불법 논란도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앱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 신고의무도 미이행

생활지원사들은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에서 앱 사용을 권고하기 전까지 생활지원사들은 노인 대상자를 관리하는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민간기업의 업무관리 앱을 이용해 근무상황을 보고했다.

민간기업 앱을 사용했던 생활지원사 B씨는 “그 앱도 위치추적 기능이 있었으나 출퇴근 장소와 시간만 기록했다”며 “온전히 돌봄노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C씨도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서는 어르신 돌봄업무를 모두 끝낸 후 몰아서 기록을 올렸다”며 “그때가 업무집중도가 좋았다”고 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있어 출근 시작과 끝만 기록하는 옵션을 넣고 이를 쓰도록 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권고를 듣지 않아 일어난 일이며 계속해서 (앱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 논란에는 “방통위에서 구두로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나 앱 개발업체가 신고해야 하는지 사용기관이 신고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태”라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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