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한국지엠이 불법파견한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104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가 2016년 9월29일 소송을 제기한 지 1천444일 만이다.

사측은 “(직접고용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1천444일 동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700여명이 해고됐다”며 “한국지엠은 그동안 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앞서 1·2차에 걸쳐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는데 한국지엠은 모두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었다. 1차 소송단 5명은 2013년 6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전원 승소했다. 2차 소송단 78명은 2015년 1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배성도 지회장은 “직접교섭을 요구해도 회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2016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에도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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