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를 입고 참석해 불거진 의상논란이 일반 기업에서도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차림 지적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표현에 따라 성희롱·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9일 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접수된 ‘직장내 옷차림 지적질 갑질 사례’를 분석·공개했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옷차림을 지적받는 것에서 시작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갑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옷차림에 대해 사장이 사사건건 간섭해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한다”며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직장인 B씨는 “팀장이 외투를 입으면 이런 거 입지 마라, 가방을 들고 오면 아줌마들이 시장바구니로 드는 거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는 등 얼굴·몸매 평가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직장 상사의 이런 언행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동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류 의원이 겪은 사태도 성희롱·성추행이라 볼 수 있다. 일부 여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들은 류 의원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며 “술값 받으러 왔나” “노래방 도우미 알바하나” 등과 같은 성폭력 발언을 글로 남겨 논란이 일었다. 직장갑질119는 “국회의원조차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로 공격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오늘도 수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성폭력은 권력 관계에 바탕을 두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즉각 대응하고,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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