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저를 비롯한 헬기에 탑승한 대원들이 만약 세월호 내에 승객들이 350명 또는 450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월호 선내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2014년 6월7일 해양경찰 항공기 B511호기의 기장 양아무개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이다. 그는 “여객선 이름이 세월호인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이들의 진술은 거짓말에 가까웠다. 승객들 중 일부가 세월호 내부에 다수 승객이 갇혀 있다고 알리고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항공기 통신장비에서는 세월호라는 선명이 나오거나 승객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교신이 수십 회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해경이 24시간 청취 의무가 있는 주파수를 통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내상황을 알린 것이다.

특조위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이들 해경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 항공기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운 상태에서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해 승객을 대피시키지도 않았고 갑판에 보이는 승객을 바구니로 태워 승선시킨 뒤 4~6명씩 서거차도에 옮기는 방식으로 구조활동을 했다. 특조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헬리콥터에 탑승한 항공구조사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조사는 헬기로 투입돼 수색구조를 해야 하는데 생존자가 선내상황을 알렸는데도 구호조치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조위가 이날 수사를 요구한 기장 4명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조사받은 것을 빼면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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