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 세계
화물노동자가 낮은 운송비 때문에 과로와 과적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화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을 옮길 때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 놓았지만 일부 운송사들이 신종 수수료를 만들어 부과하거나 화물노동자의 총 운임수입 중 5~13%를 이른바 ‘백마진’으로 요구하면서 화물노동자의 노동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4일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화물노동자 3천여명이 이날 오전 부산신항과 광양항·울산신항·인천항·평택항 등 5개 항구에 모여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본부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 1천700여대가 항만 주변을 포위하면서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사업자-운송업체-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이로 인한 화물차 과적과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안전 위탁운임은 컨테이너가 1킬로미터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일감이 감소하면서 운송업체들이 화물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간에 수수료나 백마진 형태로 착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김정한 본부장은 부산신항 파업 결의대회에서 “올해 시행하는 안전운임제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인내하며 운수자본과 대화를 지속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 많은 요구를 한다면 물러날 곳 없는 40만 화물노동자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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