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조합원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부산지역 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가 대리점 비리를 폭로한 뒤 계약해지 당하자 차량농성에 들어갔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인 권용성(39)씨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량농성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부산 거제4동 대리점에서 일한 권씨는 지난 3월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는 거제4동 대리점에서 2018년 4월부터 택배일을 시작했다. 기사 2명과 대리점장을 포함해 총 3명이 일했다. 첫해에 동료 기사와 대화하다가 비슷한 물량을 배송해도 급여 차이가 큰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대리점장이 약 8개월간 계약상 수수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 원래 권씨 급여보다 300만원, 다른 기사는 9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권씨는 노조를 통해 점장에 급여차액 반환을 요구했고, 이행각서를 쓰고 돈을 돌려받았다.

대리점 비리는 이뿐이 아니었다. 대리점은 1개 업체의 택배만 배달해야 하는데 다른 택배회사와도 계약한 것을 알게 됐다. 권씨는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에 중재를 의뢰했고, 지사는 “대리점에 그만하라고 했다”고 권씨에게 답했다. 지사는 대리점과 올해 1월 재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3월에 점장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은 권씨가 노조 지부장 후보등록을 한 날이었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증가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임금을 갈취한 비리 대리점을 비호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장시간 노동한 택배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에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택배기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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