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소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안전법(보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50여개 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헌법격인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 국가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보안법 역할을 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리하게 홍콩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중국이 홍콩에 국가정보기구를 직접 설치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개입을 금지하고 홍콩행정장관이 정기적으로 중국 중앙정부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류다솔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는 “한국도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듯 홍콩도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은 입장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시민에게 연대를 부탁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뒤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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