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산업재해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고·재난 참사 발생시 기업과 기업주·관련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입법발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포함한 62개 단체와 시민 3천74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5월부터 7월까지 2차 입법발의운동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 참사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과 사업주·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의미로 오늘 단체와 개인들이 1차 입법발의운동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연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기업주·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일반 시민의 재난 참사 피해를 포괄하기 힘들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토·수정해 21대 국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법인(기업)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나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해당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연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기존보다 사업주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새로 발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기존 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책임 물어야 억울한 죽음 막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산재·재난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등 안전이 방치돼 발생한 사고는 우리나라 곳곳에 너무나 많다”며 “원청 사업주와 회사, 그리고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사고은폐가 없어지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 최민하씨의 아버지 최영도씨는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효돼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책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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