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21대 총선이 끝났지만 거대 양당으로 인해 훼손된 선거제 개혁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5%,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84%로 모두 67.19%를 얻었다. 두 당은 이 정당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94.3%)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기는커녕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된 모양새다.

이들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물거품이 됐다”며 “그런데도 두 당은 어떠한 성찰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 뒤 원내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권, 21대 원구성 협상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위성정당이 해산하지 않고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다음달 15일까지 합당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당은 위장교섭단체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의당과 민생당이 청구한 중앙선관위의 비례 위성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민생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안심사가 이뤄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최종 인용은 아직 아니지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생당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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