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사회단체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안전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노동·사회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동안 국회의원과 각 정당의 생명·안전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해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포함해 34개 단체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생명안전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야 4·15 총선 후보들에게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를 제안했다.

최우선 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제시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했지만, 법과 하위법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전부개정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사회단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 예방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그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회단체는 생활안전 분야 제도개선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감염병 재난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와 유급질병휴가제 도입, 화학물질 피해 가해기업에 대한 상한액 없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총선 과정과 21대 국회 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4년 뒤 투표로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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