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총선넷
21대 국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시민단체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1천54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6개 정책과제 중 노동정책 과제는 3개다.

네트워크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등 노동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법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최근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업주의 계약해지,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조규약 시정명령 조치로 노조를 통한 처우개선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전면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중대재해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폐지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을 모두 처벌하도록 유해 위험업무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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