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10명의 목숨을 앗아 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3주기를 맞아 추모집회가 열린다. 2007년 2월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구금된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부산 영주동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추모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촉구한다. 공대위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며 “참사 이후 13년이 지나고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보지도 못하고 죽어 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에도 미얀마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추락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경남 김해에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올해 7월까지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그동안 면제했던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내놓고 강제적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감염검사를 받는 미등록 이주민에 한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단속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변경 제한조치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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