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노무사·변리사가 사회적기업에 재능기부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법률·노무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대한변호사협회·공인노무사회는 재능기부단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에 경영자문을 한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0년간 인사·노무·법률·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5천600건의 자문이 이뤄졌다. 공인노무사가 사회적기업 성장에 맞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양식 개정을 돕거나 바뀐 노동관계법 강의안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부는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 전문가들에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 교육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표하고 우수 재능기부자에게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가 활성화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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