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공장 출입을 허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지엠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해고자들이 공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며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7년 12월 사내하청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비정규직들을 해고했다. 2018년 1월 말 해고된 조합원 64명이 공장 안팎에서 집회를 하고 출근투쟁을 하자 한국지엠은 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공장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해 2월13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해고자들은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과 8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9월에는 창원지법이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고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영업을 방해했지만, 법원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공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부산고법은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출입금지 가처분으로 해고 반대 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 했지만 기각됐다”며 “한국지엠은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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