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비자를 주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에 이주노동단체가 “취업자격 없는 취업인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공동행동·이주인권연대·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민주노총 등은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미등록체류자에게 단기방문(C-3) 비자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C-3 비자는 외국인이 관광이나 요양, 종교의식 참석 같은 비영리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이들에게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최장 90일이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C-3 비자를 발급받은 뒤 기간 내 출국하는 외국인은 1년 단기방문 복수비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출입국을 허가하는 비자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일을 하기 위해 미등록체류자로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C-3 비자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통계상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진출국제도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나가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거나 강제추방을 피하려 나가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정책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확인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기존 수십 년간 실시했던 대로 자진출국을 유도한 뒤 처벌·단속추방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국장은 “미등록체류자는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더 위험한 일을 맡고, 임금체불에 시달린다”며 “미등록체류자의 합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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