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가 안 되면 데이터 후진국이 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데이터 3법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재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해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같은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과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이들은 “CCPA는 언제든 개인정보를 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권리와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고,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에는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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