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감별사 20문항. 직장갑질119
미용업 종사자 A씨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사장의 요구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사장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은 자유라고 하더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약 체결을 미루는 직원을 압박했다. 프리랜서가 됐지만 출퇴근 시간·휴무일·휴게시간 등 달라진 것은 없었다. A씨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영자 문제의 단적인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27일 '특수고용과 직장갑질 보고서'를 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를 고발했다.

미용업계에서 헤어디자이너·네일아티스트는 '견습'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네일아티스트는 "2018년 11월1일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다"며 "하지만 원장님은 '10년 전 주 6일 11시간씩 일하면서 월 40만원을 받았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다'며 월 80만원을 준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위장된 자영인에 불과하지만 노동자 스스로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 보호가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근기법 76조2와 76조3) 적용도 받지 못한다. 자연히 무료노동·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다양한 직장갑질에 노출된다. 학습지교사들은 계약체결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데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회 상담을 한다. 추가적인 무료노동이 발생하지만 문제 삼기 어렵다. 배달노동자도 배달 플랫폼사·지역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다양한 갑질을 경험한다고 한다. 사용자는 배달 건수 제한과 배달 단가 변경 등의 다양한 갑질을 배달노동자에 행사한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다양한 직장갑질이 행해져도 형법상 위반이 아니면 법적 보호 밖에 있게 된다"며 "직장내 괴롭힘 조항에 '다른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3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프리랜서 감별사> 20문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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