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최소 한 달 전에 폐업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 소송에서 홍 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홍준표 전 도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직권남용”이라며 “28일 창원지검에 홍준표 전 도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차 보고대회는 올해 6월 열렸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도지사는 2012년 12월20일 취임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은 같은해 5월29일 폐업신고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6월11일 해산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해 7월1일 조례안이 공포됐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취임 후 35일인 2013년 1월24일 이전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 요구’라는 제목의 지시는 2012년 12월31일 이뤄졌다. 처리 일자는 2013년 1월24일로 명시됐다. 해당 카드에는 ‘목표’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2013년 2월26일)'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2013년 1월에 2월26일 폐업 방침 발표 날짜가 잡혀 있었다”며 “도지사 취임과 거의 동시 또는 직후에 폐업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도지사는 폐업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신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결정해 박권범 직무대행이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진상조사 1차 보고대회 뒤 유튜브 방송 ‘홍카콜라’에서는 폐업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인정했는데, 업무 지시 문서가 드러나자 재빨리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180차 이사회 의결서 조작 의혹,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의혹, 진주의료원 TF팀 문서를 비롯한 공공기록물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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