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감사를 청구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DLF에 투자했다 막대한 손실을 본 고용보험기금도 운용 적정성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DLS(파생결합증권)·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올해 8월7일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등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천950억원어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달 8일 기준 만기상환 혹은 중도환매한 2천80억원에 대한 손실액은 1천95억원으로 손실률이 무려 52.7%나 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KEB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DLF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여 단체의 주장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은행이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상 비이자수익 비중은 높게,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만약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도 위험에 빠졌다. 고용보험기금을 위탁운용한 한국투자증권이 독일 금리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81%(476억원)가 손실로 사라졌다. 민주노총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 재산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참가단체들은 감사원에 △DLF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에 대한 타당성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위험이 큰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는지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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