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정급여일수 산정여부

2009-06-16     이상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전상담소 소장
한국노총 법률원과 산하 지역상담사무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지역상담소장이 현장의 고민을 지면에 옮깁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Q) 저는 1998년 3월1일 입사해 2003년 7월31일에 퇴사한 뒤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2005년 9월에 회사에 취업해 근무해 오다가 2009년 2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전에 납부한 보험기간까지 포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 참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참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해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2009년 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