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맞아 학술심포지엄

2008-06-03     한계희 기자
올해 헌법 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정 60주년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지난 60년을 재조명하고 인권위의 역할을 찾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인권위는 23일 법과사회이론학회와 공동으로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해 2개 주제가, 헌정 60주년과 인권에 대해 5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내외부 전문가와 참석단체의 토론을 거친 뒤 발전방향과 비전을 놓고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헌정 60주년 진단과 평가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규범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차동욱 연세대 교수가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헌정 60주년’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헌정 60주년과 인권 관련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변천과정’을, 이발래 박사(인권위)가 ‘국민의 사법참여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동 및 청소년과 인권’을 주제로 안동현 교수가 발제한 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산업화와 인권’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김희균 성신여대 교수는 ‘형사사법과 인권’ 발제를 맡는다.

인권위는 유남영 인권위원의 사회로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이상석씨와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