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미비 건설현장 9곳 사법처리

노동부, 61개소는 작업중지 조치

2001-01-08     황보연 기자
노동부는 8일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에 재해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1,078개소의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9개업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서경건설개발(주)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신축공사 등에 대해 이같이 사법조치한 것. 노동부는 또 성일건설(주)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 영락건설(주) 대전 갈마동 대근아파트 신축공사 등 24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조치했고 37개 현장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 4,059건의 시정지시를 사업장에 내렸는데, 추락·낙하 예방조치가 2,135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감전예방조치 562건(13.8%), 기계·기구시설 안전조치 393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가 주로 추락, 낙하, 감전 등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동절기 점검의 경우 99년도에 비해 점검현장수는 884개소에서 1,078개소로 증가했으며 전체 사법·작업중지사업장수도 26개소에서 70개소로 169.2%가 늘어났다"며 "주로 시공능력순위 300위 이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