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득 위원장, 30일 석방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2000-11-30 연윤정 기자
울산지법은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갑득 현대차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구치소에서 지난 10월21일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석방됐다.
정갑득 위원장은 지난 3말4초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벌이며 10여일간 전면·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불법파업으로 차량생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6일 1차 공판에서 징역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