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추진
1만5천여명...'미연방직원 보상법' 적용시 보다 혜택늘어
2000-09-04 황보연 기자
4일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근로자도 우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도록 주한미군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미 지난 7월1일자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한 외국정부기관은 임의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노동자들은 재해를 입었을 때 '미연방직원 재해보상법'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통 1주정도 걸리는 산재판정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어 보상처리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병원치료비 후불지급 등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왔던 것.
따라서 이미 국내법은 정비가 된 만큼 주한미군측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다. 주한미군측은 한국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예산소요액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예산문제가 걸려 있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