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이미지 때문에 직장갑질 문제제기 어려워요”
사회복지사 77.6% “직장내 괴롭힘 경험” … 직장갑질119, 복지부·지자체에 '특별전수조사' 주문
2019-12-02 연윤정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해서 시설장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시설장은 제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입사 형식이었어요.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는데, 출입금지를 당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됐습니다.”(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지사 10명 중 7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직장갑질119 직종별모임 ‘사회복지119’ 참여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경영진이 54.7%로 절반을 넘었고, 비임원 상급자가 31.6%였다. 비슷한 직급의 동료(11.1%)도 있었다. 응답자의 76%가 진료·상담 필요성을 느꼈고, 25.6%가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았다.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복수응답)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부당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44.5%)는 답볍이 가장 많았다. “위탁기관·사회복지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주체가 많아 관리·감독 책임주체가 불명확하다”(39.3%)거나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작아 사생활 침해나 소문이 발생한다”(34.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표 참조>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를 포함한 13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7%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38%만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 77.6%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는 특별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항목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