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3억9천만원 떼먹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사업장 10억원에 팔고 거래대금 3억원 미리 받아 사적 사용
2019-01-09 배혜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직원 12명의 임금·퇴직금 3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개월분을 미지급한 채 돌연 잠적했다. 사업장을 10억원에 매각한 뒤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적 한 달 전부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놓고, 거주하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한 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했다. A씨는 거래업체에서 거래대금 3억원을 앞당겨 수령해 가족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직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창원지청은 경찰과 공조해 경남 함양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7년에도 임금체불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고액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음에도 청산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며 "고의적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