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 시작
2018-09-18 윤자은
노사는 17일 오전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교섭 개회식을 했다. 연대회의는 “단체협약 적용대상 14만명의 통일적 임금인상 협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며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요구안을 교육감측에 전달했다.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이다. 근속이 쌓일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대회의는 또 내년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받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실무교섭은 주 1회, 본교섭은 월 1회 한다. 연대회의는 “올해 집단교섭은 정부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교섭이 돼야 한다”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약속한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의지를 교섭에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