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이 노동3권에 우선하나?"
한국노총, 농조노조 퇴직금 청구소 판결 규탄
2001-06-01 김동원 기자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만든 구 농지개량조합법과 훈령의 효력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등에 우선한다고 본 결과로 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할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전체 노동자와 함께 엄중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