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모성보호법 논란

2001-04-28     서승욱 김현경 기자
27일 국회 여성특위에 한명숙(韓明淡)여성부 장관이 나왔다. 韓장관은 입각 전인 지난해 11월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모성(母?)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의 '법시행 2년 유예' 방침을 공격했다. "법안을 주도했던 韓장관의 여성부가 법 시행에 소극적이다" (兪成根의원)고 따졌다. 兪의원은 "현재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의 목소리만 들리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여성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며 "여성부가 법 시행 노력은 하지 않고 '2년유예' 라는 정부. 여당의 분위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고 추궁했다.

전재희(全在?)의원도 "법 시행을 미루자는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왜 여성부를 신설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 라며 "장관이 법 시행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여성부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라" (崔榮熙의원)는 주문이 나왔다. 韓장관은 "법안을 제출한 주인공으로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고 설명했다. 韓장관은 "법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노동부 주장과 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8천5백억원으로 추정한 재계의 주장은 과도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