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사문화' … 노동위 허용 비중 고작 8.73%
2013-10-18 구은회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직복직하는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으로 보상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위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다. 노동위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기된 금전보상신청 1천465건 중 128건(8.73%)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해고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수도 턱없이 적다. 같은 기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9억1천219만1천883원(1인 평균 1천92만6천810원)인데, 이 중 노동위가 지급을 명령한 보상금 규모는 11억394만4천888원(1인 평균 641만8천284원)에 불과했다.
은수미 의원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해고자들이 기업에 기여한 공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 정도, 해고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가정형편 등이 보상금에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