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급 직원 임금차별 시정해야”

LH노조 인권위 진정 … “옛 토공·주공 출신 간 보수 달라”

2013-08-13     김은성
LH노조 제공

LH노조(위원장 박해철)가 12일 오후 "6급 직원에 대한 임금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냈다. 피전정인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조직이다.

노조에 따르면 두 공사는 통합 후 2010년 1월부터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통합·정비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하위 직급인 6급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통합 전 소속 회사의 임금테이블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연간 1호봉 승급분이 옛 주공 6급은 113만원, 옛 토공 6급은 74만원이다. 동일노동을 하는 동일직급 노동자임에도 출신 소속 간 임금차별이 시정되지 않아 조직융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6급 직원 임금테이블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옛 주공노조)가 사측과 공동 체결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양 조직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차별적 처우 해결을 위해 회사가 조속히 보수체계를 개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며 “아울러 통합 후 4년간 차별 받은 당사자들에게 규정 개정에 따른 소급분 지급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임금협약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