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직접고용의무 이행하라"
파견철폐공대위 경총 앞에서 항의집회
2000-06-27 김소연 기자
파견철폐 공대위는 "재계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간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며 "오는 7월로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파견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파견철폐 공대위는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비롯해,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적 근로자파견제 사례 실태조사자료들을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