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산정비차량 소속 노조원에 대해 4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져 해당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동기 외 2명)는 지난 23일 부산정비차량 노조원 23명을 대상으로
한 총 4억7,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채권 가압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부산
지법은 노조의 중식집회 당시 전후 각 20분정도 업무를 하지 않아 검수계획량(차량점검)에 비해
실적이 모자라는 등 5월중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2000년 5월분 손실률이 컸다며 철도청의 손해배
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원 및 철도 공투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5월
손실분에서 지적된 시간들은 지난 4월 21∼22일 경 부산정비창 노조간부 16명에 대한 징계에 항
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에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작업거부를
한 적도 없는데, 1인당 2,000여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노조간부 징계로 노조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철도청과 노조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갖
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데다, 오는 29일 철도청은 14명을 추가징계에 들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공투본측과 회사측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5월 중 차량검사가 미진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
다"며 "법원이 판단한대로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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