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지요.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직업교육훈련생 즉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합니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따라서 학생의 신분으로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고,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실습생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업무지침’)

물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참조)

현장실습생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는 우선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장실습생은 표준협약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실습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특례 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을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고,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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