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말

위의 글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시간단축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노동해방을 향한 전제조건으로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 도입과 대폭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이 당장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고용시간단축, 특히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은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이다. 노동시간단축 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이 노동자의 이해라면 임금삭감과 노동유연화는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다. 이때 자본은 임금보다는 노동유연화 관철에 주력하고 노동자들은 임금보전에 주력한다.
 
하지만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이 보전된다 할지라도 보전된 임금은 여러 조건에 의해 그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노동시간정치에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의 확대는 무엇보다 무한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요구에 바탕하고 있어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지만 노동시간 유연화는 변화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유연화가 반드시 고용시간단축과 함께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유연화가 노동시간단축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고용시간유연화를 보호할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노동시간단축은 앞의 김원태의 글에서 7가지로 정리한 근본적 한계 외에도 정부와 자본과의 협상과정에서 노동의 목적은 만신창이가 되기 일쑤이고 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비할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과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과제를 정리해 본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임금노동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비록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강제 노동적 한계는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임노동관계를 지양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노동강제적 성격은 지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 하의 노동강제적 성격을 자율·자유 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며 기본소득과 노동시간단축은 이를 앞당기는 지렛대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또한 단축된 시간을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침식당하지 않도록 문화사회 건설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노동해방도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진보진영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폭적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 요건이다.
 
[각주]
15)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하루 6시간의 노동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사람들은 하루 4시간의 노동으로 이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르크스의 사위 폴 라파르그는 “‘인간의 권리’나 비참해질 권리에 불과한 ‘일할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누구에게도 1일 3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지구는, 이 오래된 지구는 자기 안에서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는 개벽의 기쁨으로 몸을 떨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푸리에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시간뿐이라고 했다. 모 취업전문기업에서 ‘업무집중시간과 집중근무제도’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시간 중 실제 집중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전체 근무시간 중 31.3% 정도만 집중해서 업무를 보는 셈인데 이는 성별, 연령, 직무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주 15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만 노동해도 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제학과)

머리말1)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 www.basicincome.org) 기본소득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아무런 자격조건이나 의무사항이 없다.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같은 철학적 혹은 경제사상적 논쟁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 글의 대상은 아니다.2) 이 글은 기본소득이 노동유인을 줄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현대자본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울러 한국과 같은 우편향 저복지국가에서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모델 중의 하나를 소개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적 검토와 이론적 검토를 할 것이다. 실증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의 연간소득보장실험,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나미비아의 국제실험 등을 들 수 있다.

이어 이론적 검토를 위해 기본소득승수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경우 그 크기를 추정해 보려고 한다. 또한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을 소개하고, 기본소득이 전통적 복지제도에 비해 그것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 보려고 한다.

하나의 기본소득 모델

다음의 기본소득 모델은 강남훈·곽노완·이수봉 모델3)보다 지출 규모를 줄이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대신 환경세나 토지세를 강화한 모델이다.
 
기본소득 지급액


 
기본소득 지급액은 <표1>과 같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오로지 연령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며, 어렸을 때에는 연간 400만원을 받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간 600만원을 받는다.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매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만큼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인상한다.
기본소득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무상교육·무상의료 필요예산 25조원은 기존 교육비 예산과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하여 과도기를 설정한다. 과도기 중에는 기존의 연금수급자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은 기본소득 이외에 추가 지급을  인정한다든지,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연금과 기본소득의 차이를 적립된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 19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기본소득 금액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재원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흔히 주장하는 방법이다. 강남훈·곽노완·이수봉(2009)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표2>와 같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토지세와 환경세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본소득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조세 변혁을 할 것을 전제한 것이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신설한다.
② 근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배당·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④ 환경관련 세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1.1% 수준인 환경세를 4% 수준(약 40조원)으로 3%만큼 증가시킨다. 유럽의 환경선진국 중에서는 환경세가 이미 GNP의 5%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세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재산세·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해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한다.(지가 총액 2천조원으로부터 60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여기서 기존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 제외) 앞으로 토지세율을 더욱 인상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그만큼 감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⑥ 지하경제의 규모는 25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정 금액(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전자거래 의무화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해 철저하게 과세한다.
 
250조원의 재원은 매우 커 보이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기본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추가로 낸 세금만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이 세금과 지출을 재분배하는 효과만 있지,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아니다.
지하경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대의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인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전자거래 의무화하고, 전자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은행과 카드사에게 보조), 전자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거의 완전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조세당국의 의지다.

환경세 강화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세 강화는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환경세 강화로 마련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쓴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흔히 투기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할 때, 과세를 하면 투기도 없어지게 되므로 기본소득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30% 정도의 과세는 선진국 수준이므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토지세와 환경세는 과세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다. 토지세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커지게 되고, 환경세도 생태 위기가 심해질수록 더 증가하게 된다. 토지세와 환경세는 기본소득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탈세가 사라져야 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불로소득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조세 변혁에 대해 국민 전제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다.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제로 이러한 조세 변혁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조세 변혁을 해서 마련한 세금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검토

미국과 캐나다의 실험
미국에서는 1970년 전후 일정한 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8년 봄 “소득 보장과 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을 호소하는 청원이 조직됐다. 제임스 토빈(James Tobin), 폴 사무엘슨(P. Samuelson), 존 갈브레이드(J. Galbraith) 등 1천200명이 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다.4)

공화당 대통령 닉슨(R. Nixon)은 민주당 상원의원 모이니한(D. Moynihan)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족지원 프로그램(FAP, Family Assistance Program)을 설계하도록 했다.
① 의존가정(여자나 실업자가 가장)과 근로가정(풀타임 취업 남성 가장) 모두 해당된다.
② 처음 2명은 1인당 500달러, 나머지 7명까지 300달러를 지급한다.
③ 4인 가족인 경우 3천920달러까지 수급권이 있다.
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처음 60달러는 면제, 나머지는 50%를 과세한다. 즉, 이것은 연간 3천900달러5)와 가족 소득 차이의 50%를 보장한다.6) 
⑥ 연방수당으로 한다.
⑦ 실업자가 적절한 직업을 거부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당을 감축한다.
⑧ 예산은 총 40억 달러.7)

1969년 8월 닉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제출했고, 1970년 4월 미국 하원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채택했지만, 1970년 11월 미국 상원의 관련 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1972년에는 몇몇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너무 진보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 부결됐다.

보다 야심적인 ‘시민보조금’ 제도는 제임스 토빈과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의 제안으로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의 1972년 대통령 선거 강령에 포함됐다.(시민 1인당 연간 1천 달러). 그러나 1972년 11월 맥거번은 닉슨에게 패배했다. 이어 1973년 3월 워터게이트 사건, 1974년 11월 닉슨의 사임 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정치 논쟁에서 조건 없는 보장소득 형태의 아이디어는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정치적 시도가 좌절된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적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적 실험을 했다. 연간보장소득 제도에 관한 다섯 개의 대규모 실험(4개는 미국에서 그리고 하나는 캐나다)과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들에 기초해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토론은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이 실험들은 뉴저지에서는 1천357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RIME(농촌지역)에서는 809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시애틀-덴버에서는 809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20년 동안, 개리에서는 1천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마니토바(캐나다)에서는 1천3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됐다.

이 보장소득 실험은 미국에서 1975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EITC와 기본소득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다. 노동을 많이 할수록 소득은 증가하지만 노동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EITC와 유사하다. 그러나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8) 실험의 개요는 다음의 표에 요약했다.


 
실험 결과 산출된 방대한 데이터는 다수의 계량경제학자들에 의해 분석됐다. <표4>는 보장소득 실험 이후 노동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 준다.
 

 
보장소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10% 전후의 노동시간이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그 감소 폭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시간의 감소를 측정한 것이므로, 보장소득으로 인한 감소폭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5>는 그러한 분석의 결과다.
 

 
<표5>는 실험의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검정한 것이다. 대체탄력성은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탄력성을 의미하고, 소득탄력성은 보장소득에 대한 노동공급 증가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 중 후자의 값이 소득보장이 노동유인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내의 경우 남편보다 값이 크지만 절대값이 1 이하여서 여전히 비탄력적인 범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흄과 심슨(D. Hum and W. Simpson)도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노동유인감소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Hum and Simpson. 1993. p. 287)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다. 쉐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직업과 연관해서 보면, 그것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 중략 …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노동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졌다. 노동심사의 행정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작게 감소할수록 노동심사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심사가 노동의 소규모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9)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은 제이 해먼드(Jay Hammond)에 의해 주창됐다.10) 그는 천연자원(특히 석유) 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저축해 이자만 소비하자는 제안을 했다. 1976년, 주헌법을 수정해 천연자원의 로열티 중에서 25%를 기금으로 조성했다. 1980년에는 기금을 로열티의 50%로 증가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이다. 이 기금으로부터의 수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6년에는 350억 달러 주식 소유하고 있으며, 70만 주민에게 1천106.96달러씩 지급했다. 미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작은 기본소득만으로도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커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됐다. 

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미국 최상위 5분위의 소득은 26% 증가했는데, 최하위 5분의 소득은 12% 증가했다. 반면, 알래스카에서는 최상위 5분위의 소득이 7% 증가했는데, 하위 5분의 소득은 28% 증가했다.11) 
다음의 표는 미국 50개 주의 지니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래스카의 지니계수는 50개 주 중에서 가장 낮으며, 가장 높은 워싱턴DC에 비해 무려 0.14 이나 낮다.
 
[각주]
1) 이 연구는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됐음.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린 곽노완·이수봉 등의 연구를 참조할 것.
3) 강남훈·곽노완·이수봉, 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4) Suplicy. 2007.
5) 현재가치로 1만6천달러 정도가 된다.
6) Leland G. Neuberg. 2008.
7) Brian Steensland. 2007.
8) EITC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됐다. EITC는 노동자에게만 소득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
9) Allan Sheahen. 2002.
10) 1974부터 주지사를 2차례 역임하였다.
11) Goldsmith, Scot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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