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곳은 지부가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교섭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지부는 조합원 1천21명 중 616명이 참석한 가운데 528명(85.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반대 84명, 무효 4명이다.

노조와 지부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13일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어 파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가 압도적 표차로 파업을 가결한 것은 사측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됐기 때문”이라며 “지부를 시작으로 노조 산하 조직으로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 조합원은 1천21명이다.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적용하면 1만시간(풀타임 전임자 5명)까지 쓸 수 있다. 지부는 전임자 4명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은 3명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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