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상찮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지부장 김용선)는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임자가 업무복귀를 희망하는데도 사용자가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사측은 유급휴가 축소를 비롯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일부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현행 57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지부는 노동부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5명의 풀타임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4명을, 사측은 3명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안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한도 내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라고 권고하고, 정년연장 등 미합의 조항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용선 지부장은 “노동부 고시보다 적은 수의 전임자를 요구하는데도 사측이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조만수 지부장이 지난 7월20일자로 업무복귀 신청서를 냈는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전임자 1명을 인정하고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법 개정시 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는데, 사측은 "단협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져야 임금지급이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체불로 사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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