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들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동일보호와균등대우' 원칙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초과근로수당, 퇴직금,월차 및연차, 생리휴가,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지못하고 있다"면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공청회, 캠페인,서명운동,국회의원 정견조사 등을 통해△비정규노동자의 채용제한 및 정규직 전환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파견근로제도의 궁극적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노동자 수는 IMF위기 직전인 97년 전체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서 올해 1/4분기 현재 53%인 700만명으로 급속히늘었으며, 이는 파견노동자, 불법용역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않는 실질적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