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를 겪은 가운데 최근 노동안전부문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29일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종사자 안전보건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주요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최근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해 지난 2월 ‘클린에너지’ 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어퍼 빅 브랜치’ 탄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개별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내부고발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업무가 노동자 본인이나 다른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권익과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발언권도 보장된다.

특히 사용자 책임이 강화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고의적·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7만달러에서 12만달러로 높였다. 위반사항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을 경우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늘렸다. 미국 의회는 이달 말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폐기물 처리업 위험성 평가 의무화

일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유해성 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의 위험성·유해성을 미리 정하고 산업재해나 건강장해의 심각도와 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조합해 위험도를 추산하는 것이다. 위험도에 따라 대책의 우선 순서를 정한 뒤 위험도의 제거와 절감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위험성 평가는 경영대표자의 결의표명을 시작으로 '추진조직 결성→각 작업별 실시시기 지정(우선순위 등)→유사 산업재해 사례 정보 및 작업현장 위험사항 정보 수집→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특성별 분류→위험발생 가능성 및 심각도별 분류→위험도 절감조치의 검토 및 실시→위험성 평가 실시상황의 기록과 재검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캐나다, 사무직 노동자 안전보건 위험성 경고

잘 정리된 사무실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 ‘워크세이프BC’의 격월간지 워크세이프매거진에 따르면 장기간 가만히 앉아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목·어깨·팔 등의 통증을 간과할 경우 건염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도·추락과 복사기 토너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해 캐나다의 워크세이프BC에 접수된 사무직 노동자의 보험청구(4천58건) 가운데 1천573건은 과로, 610건은 전도, 513건은 비래사고(날아온 물건으로 다치는 사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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