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의 노무조항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외기노련 등에서는 한미행정협정 노무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 노무조항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노동법 받을 수 있는 '간접고용제'

한미행정협정 노무조항의 개정방향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간접고용제'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간접고용제 방식으로 채용한다면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주권면제 특권과 군부대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따라 협정에 규정된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고용제의 예는 NATO 협정, 미·일협정, 아이슬랜드협정 등이 있다.

민변, 외기노련 등 전문가들은 간접고용제로 개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조항들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군사상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협정 제17조 3항, 합의의사록 제17조 2항, 4항 등의 '군사상 필요'라는 표현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중국군대가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 70일 냉각기간 국내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협정 제17조 4항에 규정된 70일간의 냉각기간은 사실상 쟁위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한 국내 공익사업장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한미합동위원회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협정 제28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동위원회는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대표 각각 동수로 6인 이하로 구성되게 돼있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합동위원회와 노동쟁의에 대해 조사·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용주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협정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고 고용주에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무관계의 특권을 미군과 계약하고 민간인 초청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협정 제17조 1항의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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