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반복적·고의적으로 노동자 안전보호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OSHA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단속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심각한 유해요소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SVEP :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산안법을 위반해 문제 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주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대위반단속프로그램 대상 사업주는 노동자 1인 이상 사망 또는 3인 이상의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서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다. 고위험 화학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단속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OSHA는 기존 단속강화프로그램보다 추락이나 연소성 분진·굴착작업·선박해체 등의 유해요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지역이나 주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이 기존의 단속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OSHA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가 관련법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국에 걸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단속하게 된다. OSHA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업주들이 유해요소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유럽 요식업 노동자

유럽의 호텔·레스토랑과 요식업종(HORECA : Hotels, Restaurants and Catering)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 노동자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 따르면 HORECA부문 노동자 중 47.5%는 매월 영업일마다 적어도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유럽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39.6시간인 반면, HORECA부문 종사자들은 43.4시간으로 3.8시간 많았다.
유럽지역 노동조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HORECA부문 노동자 중 약 36%는 “근무시간 때문에 가족과 유대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U-OSHA는 HORECA 부문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지침을 제공했다. EU-OSHA는 근로기준에 어긋나게 근무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근로계약과 업무 일정을 변경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2004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지역의 HORECA부문 종사자는 780여만명으로 총 3천380억유로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이 부문에서 영업 중인 전체 업소의 72%, 전체 종사자의 75%가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에 밀집해 있었다. 영국은 EU지역의 HORECA부문 인력 중 24%를 고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HORECA부문에서 영업 중인 전체 업소의 18%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HORECA 분야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비정규(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비교적 적은 분야로 인식된다.

영국, 산재 사망자 크게 감소

영국에서 지난 1년간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안전보건청(HSE)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1년 전 178명에서 약 18%(27명) 줄었다.
영국 왕립재해예방협회(RoSPA)는 그러나 “지난해 경제침체로 인한 산업활동 둔화가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며 “직장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장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사고성 사망자가 1천401명, 질병 사망자를 포함하면 총 2천181명이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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