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이들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전체 5인 미만 제조업체 8만1천곳 가운데 위험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제조업체 1만7천곳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설정, 취약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6천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기술전담반'을 통해 기술을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1만1천곳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조치 요령과 보건기술자료제공 등 기술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3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및 1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 현장 6천곳에 대해서도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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