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입은 시기상조인가?'

지난 3일 총연합을 결성, 본격적인 노조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공공연맹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자들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제한되기 전까지는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됐고 지난 98년 노사정합의에 의해 추진하기로 약속돼 있던 사항"이라며 "시기상조가 아니라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의 요구 부응 △노동운동의 활성화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과 신뢰회복 등의 이유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국가공무원노조총연합 오오즈카 미노루 정책차장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ILO 87호 결사의 자유조약이며 이 조약을 기초로 세계 각국이 공무원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단결권을 확보한 뒤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전공련의 성과는 14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이며 전공련은 그들에게 진 빚을 공무원노조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원단체인 민주노총 김태일 부위원장은 "전공련의 투쟁을 민주노총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동후원단체인 한국노총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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