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와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131일째 투쟁을 벌여온 AMK노조는 "퇴직위로금 지급 건에 대해 노조가 21일 수정안을 제시, 22일 재교섭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장을 불러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사무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교섭에서 '전직원 고용승계'와 함께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2개월분 지급을 요구하던 기존안을 수정하여 '평균 임금의 9개월분 지급'과 -휴가비 2개월분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고용승계는 신청자에 한해 승계할 의사가 있으며, 퇴직위로금은 1년미만 통상급 400%, 1-2년근속자 600%, 8년이상 1000% 지급, -휴가분 통상급200%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노사간의 액수차이가 커 진전이 없었다.
노동사무소는 교섭을 24일 재개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농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대표이사가 내려와 교섭을 하기전까지는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담당자는 "131일 동안 농성을 해온 노조가 번번히 약속위반을 당하면서 회사뿐만아니라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