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AMK노조(위원장 조은경) 노조원 150여명이 22일 오후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점거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용승계와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131일째 투쟁을 벌여온 AMK노조는 "퇴직위로금 지급 건에 대해 노조가 21일 수정안을 제시, 22일 재교섭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장을 불러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사무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교섭에서 '전직원 고용승계'와 함께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2개월분 지급을 요구하던 기존안을 수정하여 '평균 임금의 9개월분 지급'과 -휴가비 2개월분을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고용승계는 신청자에 한해 승계할 의사가 있으며, 퇴직위로금은 1년미만 통상급 400%, 1-2년근속자 600%, 8년이상 1000% 지급, -휴가분 통상급200%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노사간의 액수차이가 커 진전이 없었다.

노동사무소는 교섭을 24일 재개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농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대표이사가 내려와 교섭을 하기전까지는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담당자는 "131일 동안 농성을 해온 노조가 번번히 약속위반을 당하면서 회사뿐만아니라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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