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자동차수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HSE는 최근 자동차수리업종에 관한 안전보건지침(HSG 261) 이행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정했다. HSG 261은 기존 타이어·배기장치 수리판매업소에 관한 지침(HSG 62)과 자동차수리업에 관한 지침(HSG 67)을 통합한 것이다. HSE는 새 지침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한 도색작업 안전에 관한 조치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들이 자동차수리업·제빵·가구·청소업 중 일부를 선택해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국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한다. HSE는 이번 캠페인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선택해 HSG 261지침을 홍보할 방침이다.

야간운영 소매업체 노동자 폭행사고 예방 나선 미국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소매업 야간노동자의 작업장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에서는 2007년 한 해 작업장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167명 중 절반 이상이 주유소·주류 판매소·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한 노동자였다. OSHA는 지침에서 야간노동 사업장의 유해요소와 실용적인 예방책·정책적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영국, 타워크레인 관련 규정 준수 지침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최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규정 준수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했다. 다음달 6일 ‘일반 타워크레인의 신고에 대한 일반규정 개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HSE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크레인의 종류와 신고의무자·신고시기·신고내용과 필수정보·신고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국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반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HSE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타워크레인이란 수직타워의 꼭대기에 지브(Jib)가 설치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하는 크레인을 총칭한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적격점검자에게 신고대상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HSE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뿐만 아니라 기둥의 높이를 변경할 때,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타워크레인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HSE에 신고해야 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소음보호구 시장

2015년까지 소음보호구 세계시장규모가 8억6천100만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산호세 소재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인더스트리애널리스츠(Global Industry Analysts Inc.)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2천만명의 노동자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인더스트리애너리스츠는 보고서에서 “소음노출 노동자수에 비해 소음보호구 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능이 높은 맞춤형 보호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국, 산업표준 정보플랫폼 MOU 체결

유럽과 중국이 양 지역 간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표준 정보플랫폼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양 국가의 산업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부딪히는 언어·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중소기업 간 시장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럽과 중국은 업무협약에 따라 각종 산업기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두 지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가 제공되는 분야는 환경·전기·기계·의료기기 등 4가지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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