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련(위원장 이관보)은 2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대의원 수 배정과 관련한 규약변경안을 참가대의원 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공서비스노련은 의무금 납부와 조직동원 등 의무에 비례한 형평성과 단위노조의 참여확대, 연맹규모에 맞는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해 조합원 50명까지 대의원 1명, 51명부터 200명까지 2명, 201명부터 200명 단위로 1명을 추가 배정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공공서비스노련은 이번 규약변경으로 대의원이 10여명이 늘어나게 된다. 공공서비스노련은 또한 1년 미만 신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대의원수 산정방법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소규모 노조 등이 대의원 수 축소에 강하게 반발해 규약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공공서비스노련은 규약통과 실패후 중앙위원회를 통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조율을 해왔으며, 이날 규약개정안 통과로 대의원 수 배정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공공서비스노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록노조 윤제덕 위원장 등 3명에게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모범조합원상을 수여했으며, 한국노총 조직특별위원회 등에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공공서비스노련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이성주 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김종훈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안한갑 수석부위원장을 연맹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관보 위원장 등 7명을 한국노총 파견대의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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