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2005년 텍사스시티에서 발생한 BP사 정유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OSHA는 사고 이후 4년간 미국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와 사고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정유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15명이 사망했고, 17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 공장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시설로 47만5천배럴의 정유처리를 해 왔다.
미국 정부와 BP사는 사고 직후 사고와 관련해 2천136만달러(원화 약 2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유공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사결과 공정안전관리 기준의 고의적 위반한 사항이 439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3천79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사항 중 2개 조항 270건을 위반해 개선명령 불복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5천670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BP사 경영자가 유해위험요소, OSHA 규정, 현장 이력에 관해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감독관(Area Director)의 재량에 따라 가중 처벌한 것이다.

HSE, 위험한 비계설비 사용 재건축업자 벌금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위험한 비계설비를 사용한 재건축업자에 벌금을 부과했다. HSE에 따르면 고소작업안전규정을 위반한 재건축업자에게 1만5천파운드(약3천600만원)의 벌금과 5천파운드(1천200만원)의 법정비용을 부과했다. 해당 재건축업자는 지난해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지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험한 비계설비를 사용해 법원에 기소됐다.

OSHA 허술한 재해통계 논란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허술한 재해통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GAO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OSHA은 연간 사업장 부상은 130만건 정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안전보건노력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GAO는 최근 의회보고서에서 OSHA의 재해통계 수집 및 산정방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보건관리자 1천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가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산재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라는 압력을 받았고, 해당 노동자 47%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피해 노동자는 보너스 삭감, 해고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원유 정제공장 폭발사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안가르스크에 있는 원유 정제 공장에서 지난 6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티 소유의 이 공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원유 정제공장이다. 휘발유와 디젤 등 200여 가지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어서 화재나 폭발사고시 엄청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1명 뿐이고, 추가 폭발 위험이나 유독 가스 배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고압펌프에서 수소가 유출돼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